Korea Regulatory Affairs Professionals Society
의약품규제과학센터

[2016. 06. 28] "약국장 외 근무약사도 화상투약기 복약지도 가능"

운영자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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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출신 법률전문가 3인이 본 원격화상투약기 입법안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됐다. 약사들은 화상투약기의 실효성을 떠나 원격조제, 택배배송, 인터넷약국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른바 대면판매 원칙 훼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화상이라는 기술로 복약지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약사법 44조 1항에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로 규정하고 있어 근무약사도 화상투약기 상담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약사출신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데일리팜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전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우종식 변호사는 "현재 약국 시설기준은 약사법 시행령 22조의 2에만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약사법 개정안 50조 제7항에서 의약품투약기만 운영하는 약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국 개설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약국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의약품 투약기만 설치돼 있고 약사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약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이 경우 약국 개설과 운영이 형해화되며 약국개설자가 실제 운영자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약국이라는 이름 하에 자판기를 설치한 것과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약품 투약기 설치를 위한 약국개설에서 약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된 면허대여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의약품투약기의 시설, 설치, 관리하는 약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는 약국개설자에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한약사 개설 약국도 의약품 투약기가 설치 가능하다는 것으로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과 다툼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다.

우 변호사는 "현재 약사법 개정안으로는 상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규정이 없다"며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도 약국개설자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개설자가 아닌 근무약사가 상담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햤다.

즉 구매 상담시에 실제 화상으로 상담 및 투약하는 사람이 약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면허번호나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약국개설자가 약국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한명의 근무약사가 여러 약국에 소속돼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우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환자는 약국을 방문해 약사만이 약국에서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 약사법 개정안만으로는 의약품 투약기에 대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우 변호사는 "다만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예외규정을 둔 것은 앞으로 약사법상 약국외 판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며 "약사들이 우려하는 우편이나 택배 배송은 제50조 제1항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외조항이 추가돼야 하는 것으로 아직은 구체적인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정일 변호사도 조제약 택배와 인터넷 약국 등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별도의 입법을 해야하는 문제라며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다른 것들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이 법이 통과된 후 별도 입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면서 "법안 자체만을 놓고 보면 약사들 스스로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직능축소로 이어지는 조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일단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누가 화상투약기를 설치해서 운영하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현 교수

이재현 교수는 약사법 개정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정책이라는 것은 법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다. 여론이 모아지고 의견이 성숙되면 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게 행정인데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나간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약사들이 걱정하는 게 이 부분"이라며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제적 효과는 얼마인지 충분한 토론이나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법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라고 밝혔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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