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gulatory Affairs Professionals Society
의약품규제과학센터

[2020. 02. 10]"CSO, 약사법 개정으로 규제범위에 포함시켜야"

운영자
2020-07-13
조회수 1765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정책연구소, 보고서 발표

"도매 성격 띄면서 법률 미적용...리베이트 통로로 특화"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제약사의 영업수단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CSO를 도매의 한 종류로 구분해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CSO(Contacts Sales Organization)가 제약사의 영업방침 중 하나로, 기업의 역량을 아웃소싱해 영업비용을 절삼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음성적인 리베이트 채널로써의 부정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최근 펴낸 정책연구보고서에 수록된 '국내 의약품 CSO의 현황 및 대안' 연구보고서에서 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학과 이재현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CSO는 영업을 위탁받아 판매행위를 하는 도매상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도매상은 판매업만 하는 업체, 유통만 하는 업체, 판매유통을 겸하는 업체, 판매대행을 하는 업체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므로 CSO도 도매의 한 종류로 약사법 규제 관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CSO를 의약품 판매대행 도매상으로 편입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전세계 CSO 시장 규모는 2006년 25억 달러에서 2015년 56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2023년까지 95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CSO 역할을 하는 CMR(Contracred Medical Representative)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이 10%, 유럽이 20%로 추산된다.

국내 의약품 시장은 2018년 기준 125억 달러로, 제약산업 종사자 중 영업직은 2만6000여명 규모다. 이중 1.75%가 CMR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통계는 집계된 바 없다. 이 교수는 "국내 CSO사는 외국계 CSO에 비해 규모가 작고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제약사 니즈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제약업계에서 CSO를 통한 리베이트와 전납도매상에 제공한 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가 대표적인 리베이트 형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약가 통제의 심화, 제네릭의 공격 등으로 대규모 영업조직의 생산성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영업사원 수를 줄이고 CSO로 보완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CSO를 판매대행을 위탁받은 자로 의약품 공급자 범위에 추가해야 하며, CSO 역시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은 분류는 계약하지 않은 CSO에 대해 제약사에게 부과됐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기존 도매업 분류를 재정비할 수 있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 약사법 제47조와 47조의2, 약사법 제44조 1항 등에 적시된 '의약품공급자'에 '영업을 위탁받은 자'를 추가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뿐만 아니라 CSO도 약사법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CSO는 개인사업자부터 대형업체까지 난립된 상황으로, 리베이트 형태는 규제조항의 사각지대로 음성돠됐고, 이는 의약품 유통 발전을 막고 약사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CSO를 판매영업 위탁자로 정의하고 약사법 상 CSO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혜진 기자 (7407057@dailypharm.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