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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규제과학센터

[2020. 08. 21] 유통 투명화, CSO 제도권 흡수·거래소 설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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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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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연구 결과 '참신' 환영 VS 업계 '시기상조' 목소리

건보공단,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3차 토론회

신약개발 촉진·유통질서 확립 방안 논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선진화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CSO 제도화와 의약품거래소 설립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학계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찬성했지만 업계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의약품 기술혁신 및 유통거래 선진화방안'을 주제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1차 토론회는 지난달 26일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차 토론회는 지난 7일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 및 지출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건보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성균관대 이상원 교수)’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약품의 전(全) 주기에 걸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연속 토론회에서는 국내 신약개발과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리베이트, 관계영업, 도매상 난립 등 유통산업의 문제점이 점검됐다.

마지막 3차 토론회에서는 유통구조 투명화, 공정거래유통질서 강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업의 R&D 투자유인과 기초연구 실용화 지원제도 도입 등에 대한 제약·바이오·유통업계의 입장을 다각도로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특히 의약품 유통 거래 선진화 방안으로 CSO 제도권 흡수 등 영업 형태 등을 고려한 도매상 허가 및 관리 기준 차등화, 의약품거래소 활용과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등의 제안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에 의해 이뤄졌다.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보다 현재의 혼재되어 있는 영업 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CSO는 CMO(위탁제조의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필요)의 예에 따라 위탁영업(영업대행) 도매상으로 분류하여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활용, 업종별로 도매상 평가 지표(재무안정성, 품질관리 및 시설 등에 대한 투자, 전문인력MS 양성등)로 혁신형 유통기업(가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CSO 제도화와 관련, 또 다른 발제자인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의 선샤인액트와 같이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나 도매상, CSO에게서 받은 경제적 이익을 일반 공중에 공개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평수 전 차의과대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수는 의약품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거래소를 설립하고, 이를 활용해 주문과 대금결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 찬반 엇갈려=패널로 참석한 이혜재 우석대 약학대학 교수는 위탁영업 도매상 분류안 제시는 상당히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이 교수는 최근까지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부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학계보다 보험자 및 가입자 중심의 의견 경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현재 제약기업이 제네릭을 중요한 캐쉬 플로어로 갖고 있고, 제네릭 위주의 전략에서 보다 연구개발에 집중하려면 (CSO 제도화) 환경 조성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찰제 도입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 급여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조사가 400개 정도인데, 그 중 100개가 아트로바스타틴 제네릭을 만들어 공급한다. 비효율적"이라며 "입찰제를 도입하면 제조사 시장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신 입찰제 도입의 선행 조건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목록관리를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하나의 성분에 1개의 약가를 인정하고, 프리미엄을 원하는 의약품에 대해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본인부담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실제 목록 관리 이원화로 호주가 성분별로 하는데, 하나의 성분에 10개 남짓의 제네릭이 동일한 공급가로 관리되고 있다"며 "입찰제가 도입되면 성분명 처방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평가했다.

반면 업계는 이 같은 제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김준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정책위원장은 의약품 도매상 확대가 유통투명화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의약품 도매상의 개수는 2019년 기준으로 이미 3000개가 넘으며, 제약사로부터 환자에게 의약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많은 도매과정을 거치는 이른 바 도매, 도도매, 도도도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투명화가 어렵다"며 "병원 등 특수 관계에 있는 도매상 등에 의한 부분도 의약품 거래질서를 헤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방으로 보험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의약품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저가 의약품 구매로 상징되는 보험자입찰제를 실시하고 보험자 직접 개입으로 정의되는 의약품거래소를 설립하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의약품 공급 측면에서 지금보다 선진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따져 봐야 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의약품거래소가 설립되면 기존의 유통 질서를 개혁하기 보다는 현재의 도매 흐름에서 한 단계 공공도매상이 추가되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책임성 있는 주체가 불분명한 거래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적 비영리법인의 형태로는 혁신을 도모하기 힘들고 방만한 경영의 문제가 대두되기 쉽다"고 거래소 설립보다 도매상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정책위원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생태계 및 유통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산학연 혹은 기업 간의 전략적 협업이 신약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 정책위원은 "신약 개발의 경우 속도와 규제가 중요한 요인들로 최근 제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생명공학육성법 등이 산업계 니즈에 맞춰 시행령을 잘 맞춰 실제 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약 개발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산업 생태계 및 유통 인프라 조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제완화로 개발비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바이오의약품 상용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기업간 M&A와 파트너링, 라이센스 인& 아웃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 파이프라인 확대, 글로벌 진출 촉진 등의 전략 등을 제시했다.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은 "입찰제는 매우 위험한 방안"이라며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선택은 의료인이 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선태권을 뺏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의약품 제도의 특성이 무시되는 구조라 생각한다. 결국 보험자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납품을 하면 부조리나 리베이트 문제가 없겠다는 건데 너무 깊숙한 개입"이라며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했다.

이혜경 기자 (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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