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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규제과학센터

[2021. 09. 30] 실효성 논란 실거래가인하…'R존·신약 유예' 등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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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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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교수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


"공급자인 제약사에 저가 공급 강요하는 낡은 제도" 지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운용중인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가 명확한 정책목표 없이 도입·개정되며 건보재정 건전성 효과는 낮고,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저가약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저가 구매를 장려하는 것은 결국 공급자인 제약사에게 저가 공급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를 약가인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일본 사례를 참조해 '합리적 조정범위(R-Zone)'를 도입하고 신약의 경우 퍼스트제네릭 출시까지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유예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30일 성균관대약대 이재현 교수는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방안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3번에 걸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가 제약산업 R&D에 미치는 긍정 효과는 매우 낮고, 반품·폐기 등으로 사회적 비용도 많이 양산한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3번의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평균 1081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평균 4061품목에 대해 품목당 약 2400만원씩, 1.5% 수준의 약가를 낮췄다는 게 이 교수 설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과도한 행정부담을, 제약사는 돌이킬 수 없는 약가인하를, 도매상·약국은 불필요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돼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키웠다고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저가구매장려금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촉발하고 특정 제약사의 특정 제형·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쏠림 현상도 확인됐다고 했다.

제약사가 약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상 특별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약가인하란 불이익 처분을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받는 것은 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실거래가 조사 과정에서 도매상이 실제 구입가격 미만으로 약을 판매해도 도매상은 처벌받지 않고 피해를 제약사가 감수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질서 왜곡 현상을 촉발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교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본연의 목표를 재정비하고 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합리적 조정범위인 'R-Zone(Reasonable Zone)'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의약품 유통구조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R-Zone을 최소 2%에서 5%사이로 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신약의 경우 제네릭 출시때까지 일정기간 약가인하를 유예하는 것 역시 실거래가 약가인하 개선방안으로 꼽혔다.

이 교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보럼재정 절감,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유통 투명화 등과 맞물려 있다"며 "해당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나, 제도를 부분 개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제 보완 시 합리적 조정범위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며 "보험용 의약품 관련 정책 우선순위는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약제비 적정화를 통해 보험재정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제약사 대상 공급 규제와 요양기관 대상 수요 규제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보험자와 요양기관 뿐 아니라 약가제도 당사자인 제약업계 협의를 통해 사후관리 제도 목표를 정해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 생산적인 제도,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정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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