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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규제과학센터

[2021. 09. 27] 세차례 실거래가 깎아 건보재정 3천억 절감했지만

운영자
2021-09-30
조회수 579

인하율 2% 미만 약들 많고 제약·품목 쏠림현상 나타나
성대약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개선방안 연구 진행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번의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2983억원 보험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실시됐던 실거래가 약가인하 결과와 비교하면 품목 수는 평균 2.4배, 보험재정절감 추정액은 평균 4.2배 증가했지만 평균 인하율은 1.65배 감소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의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연구책임자 성대약대 이재현)'에서 이 같이 분석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에 4640품목에 대해 평균 1.96%의 약가를 인하해 1366억 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봤다. 

2018년에는 3619품목에 대해 평균 1.30%의 약가를 인하했고, 808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2020년에는 3924품목에 대해 평균 1.16%의 약가를 조정해 809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가인하 품목수는 평균 4061품목, 인하율은 평균 1.47%이며, 보험재정 절감 추정액 합은 평균 1081억원으로 이를 품목 수로 나눈 품목당 평균 절감 추정액을 산출해 보면 평균 2400만원으로 확인된다. 

연구에서는 "품목당 평균 2400만원의 재정 절감을 얻기 위해 4000여 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서 보험재정 절감 추정액은 약가인하 품목별 추정 절감액을 합한 것으로 품목별로 조사 대상 기간 동안의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에 약가인하율을 곱해 합계를 낸 것이다.

또한 3번에 걸친 실거래가 약가인하 품목을 인하율 구간별로 분석해 보면, 최대 인하율인 10%가 적용된 품목은 약 2% 정도이고, 나머지 품목들은 인하율 1% 미만이 43.4%~ 51.8%으로 가장 많고, 1% 대 인하율(1% ≤ D < 2%)이 적용된 품목이 15.6%~16.9%로서 60% 이상의 품목이 2% 미만의 인하율이 적용됐다.

이에 "인하율이 2%를 넘지 않는 품목도 약 3분의 2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하율의 상한선을 조정하거나 일본, 대만 및 호주와 같이 실거래가를 조사하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가인하 유예 범위인 소위 R-zone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3차례의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쏠림현상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의견이다. 3차례의 실거래가 인하에서 2번 이상 인하 품목 수 상위 10위에 들어간 제약사는 10곳이며, 3번 모두 인하 품목 수 상위 10위에 든 제약사는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주요 국내 개발 신약들이 약가인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R&D 장려정책 기조에 역행한다고 지적됐다. 

연구에서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에서 국산 신약의 경우 한 품목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하율이 1.0% 미만으로 가격 인하에 큰 의미가 없고, 신약 개발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반하는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히트뉴스 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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