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gulatory Affairs Professionals Society
의약품규제과학센터

[2014. 07. 02] '식후 30분 하루 3번' 복약지도, 과태료 대상일까?

운영자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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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스페셜]약사출신 법률전문가 "약사 판단에 의한 필요 정보제공이 관건"

 ▲ YTN에 보도된 복약지도 관련 내용


"어제 방송을 보니 식후 30분에 하루 3번 복용하라는 식의 복약지도를 를 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을 때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번 주중 시행령이 공포되면 본격적인 복약지도의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게 된다.

그러나 약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 조항만 놓고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현장에 법 조항이 적용될 때는 민원인에 우선해 처리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약사출신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복약지도 과태료 부과 30만원에 대한 해석과 입장을 들어봤다.

 ▲ 이재현 교수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약사법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재현 성대약대 교수는 이번 법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 구두로 해야 하는 복약지도에 문서로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하나 더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약사법에 규정된 복약지도의 정의는 정보의 범위를 예시한 것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약사가 선택해서 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만약 서면 복약지도를 했을 때 그 내용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정보, 즉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닐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차 경고 처분을 하는 기존 약사법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경고처분을 받은 약국도 거의 없었다는 점도 참고 대상이다.


로엔팜 법률사무소의 박정일 변호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차광보관이나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조제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조제약 변질 등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꼭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여의가 있다.

반대로 실온에 보관해도 되는 조제약인데 실온에 보관하라는 복약지도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식후 30분, 하루 3번 복용하라는 복약지도를 했다고 일률적으로 처분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케이스마다 다르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약사가 전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JKL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도 약사들의 막연한 기우 때문에 발생한 논란거리라며 그러나 왜 이런 걱정을 약사들이 하도록 했는지 행정청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조제약을 건네면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식후 30분 하루 3번 복용하라는 내용도 복약지도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복약지도 정의에 추가된 '성상'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민원이 접수되고 민원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실제 처벌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조제거부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돼 있어 약사들이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다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조문만 놓고 보면 별 문제가 없지만 실제 법이 집행되고 적용되는 현장은 다르다"며 "보건소는 민원인이 강력하게 주장하면 실제 처분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전의총 등 일부 의사들의 동영상 증거자료 확보 등 법 시행 초기 악의적인 고발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때 약사회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태료 30만원 내고 끝내려는 약사들이 많아 실제 소송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며 "약사회가 나서 선례를 잘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법 시행초기 민원이나 고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약사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약사회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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