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1원낙찰 부작용 VS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적절

▲ 6일 제약협회에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부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재시행을 염두한 발언을 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재시행에 대해 정부와 약업계가 좀체 좁히기 어려운 의견차를 드러냈다.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약사회는 부작용에 따른 '폐지'를,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과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들어 '유지'에 무게를 뒀다.
복지부가 제도시행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는 일부를 보완하더라도 제도부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6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토론회'에서 각계 대표로 나온 토론자들은 이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에 따른 보험의약품 원내 가격과 원외 가격의 차이로 환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회장은 "기존 실거래가 상환제를 유지하되 성분명 입찰 품목은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고, 저가 낙찰 공급업체는 다른 요양기관에도 저가 공급을 의무화하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형실거래가 폐지를 전제한 대안을 발표했다.
제약·도매 단체는 기존 재시행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정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사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되는데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1원낙찰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며 제도 폐지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발제 한 이재현 성균관대약대 교수도 본래 취지인 보험재정 절감과 유통 투명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생각은 달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신봉춘 사무관과 심평원 김선동 부장은 서울대 권순만 약대 교수의 최근 연구자료를 인용하며 일부의 부작용 주장은 오도됐고, 순기능도 많다고 반박했다.
특히 실거래가상환제와 비교해 재정절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일부 품목만 조사한 실거래가상환제와 전체 품목의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간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재정 절감 효과는 충분히 시현된데다 제약산업 R&D 비율을 높이는 등 순기능을 보였다는 주장이다.
신봉춘 사무관은 "쌍벌제가 도입된 후 리베이트할 여력이 없다고 말하지만, 언론에는 계속 리베이트 문제가 보도되고 있다. 제약업계가 먼저 유통 투명화와 국민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인상을 남겼다.
그는 또 "제약업계를 어려움에 빠뜨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국민 신뢰와 미래 성장동력을 논하는 과정에서 (제도 시행여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시행폐지 또는 유예보다 재시행에 무게를 두고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탁순 기자 (hooggasi2@dailypharm.com)
대형병원 쏠림·1원낙찰 부작용 VS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적절
▲ 6일 제약협회에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부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재시행을 염두한 발언을 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재시행에 대해 정부와 약업계가 좀체 좁히기 어려운 의견차를 드러냈다.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약사회는 부작용에 따른 '폐지'를,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과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들어 '유지'에 무게를 뒀다.
복지부가 제도시행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는 일부를 보완하더라도 제도부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6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토론회'에서 각계 대표로 나온 토론자들은 이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에 따른 보험의약품 원내 가격과 원외 가격의 차이로 환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회장은 "기존 실거래가 상환제를 유지하되 성분명 입찰 품목은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고, 저가 낙찰 공급업체는 다른 요양기관에도 저가 공급을 의무화하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형실거래가 폐지를 전제한 대안을 발표했다.
제약·도매 단체는 기존 재시행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정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사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되는데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1원낙찰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며 제도 폐지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발제 한 이재현 성균관대약대 교수도 본래 취지인 보험재정 절감과 유통 투명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생각은 달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신봉춘 사무관과 심평원 김선동 부장은 서울대 권순만 약대 교수의 최근 연구자료를 인용하며 일부의 부작용 주장은 오도됐고, 순기능도 많다고 반박했다.
특히 실거래가상환제와 비교해 재정절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일부 품목만 조사한 실거래가상환제와 전체 품목의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간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재정 절감 효과는 충분히 시현된데다 제약산업 R&D 비율을 높이는 등 순기능을 보였다는 주장이다.
신봉춘 사무관은 "쌍벌제가 도입된 후 리베이트할 여력이 없다고 말하지만, 언론에는 계속 리베이트 문제가 보도되고 있다. 제약업계가 먼저 유통 투명화와 국민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인상을 남겼다.
그는 또 "제약업계를 어려움에 빠뜨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국민 신뢰와 미래 성장동력을 논하는 과정에서 (제도 시행여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시행폐지 또는 유예보다 재시행에 무게를 두고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탁순 기자 (hooggasi2@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