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gulatory Affairs Professionals Society
의약품규제과학센터

[2012. 09. 17] 제약사가 복리차원서 직원에 자사 약 그냥 줬다면?

운영자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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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교수, 도매업체 관리자 연수교육서 설명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약사가 해당 직원에게 자사 의약품을 무상으로 판매했다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또 도매상이 판매목적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법으로 허용될까?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점들. 그러나 명확한 법 해석이 없다면 범법자가 될 수 있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성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에서 교편을 잡은 이재현 교수는 16일 의약품 도매업체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문답식 의약품 판매 질서 관련 법률 쟁점을 소개했다.

 ▲ 독자 여러분도 풀어보세요.(정답은 하단 박스에)


먼저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약사가 해당 직원에게 자사 의약품을 무상으로 판매했다면 이는 불법이다.

이재현 교수는 "약사법 44조를 보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제약사가 도매상이나 다른 제약사에 판매하는 경우는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의약품 제조업자가 수출대행 업소에 의약품을 수여하는 행위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법적으로 허용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62조를 보면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절차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의약품을 수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도매상이 판매 목적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했다면 처벌을 받을까?

이는 불법이다. 이재현 교수는 "약사법 시규 62조에 도매상 또는 약국은 제약, 도매가 아니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폐업약국에서 약을 사거나 약국간 교품 등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추석을 맞아 도매상이 거래하는 병원 간호사에게 상품권을 줬다면 어떻게 될까? 정답은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재현 교수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은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돼 있다"며 "즉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에서 허용이 되는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매업체가 도매상 사장 아들이 개설한 병원에 의약품을 판매가 가능할까? 정답은 불법이다.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 친족이 운영하는 의원과 약국에는 의약품 유통이 금지된다. 다만 한약은 제외된다.


문제 정답

① 불법 ②합법 ③불법 ④사회적 용인수준서 허용 ⑤불법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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