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gulatory Affairs Professionals Society
의약품규제과학센터

[2011. 08. 19] 김앤장 이재현 위원 "약대도 법 교육 강화해야"

운영자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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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국가시험안 설명회서 보건법령 학습 필요성 강조 


 ▲ 김앤장법률사무소 이재현 전문위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재현 전문위원이 약사국시에 법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현 위원은 19일 중앙대학교 R&D 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글로벌 약사국가시험안 설명회 및 토론회서 약사 역할 확대에 따른 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현 위원은 "약학은 기초약학, 임상약학, 사회약학으로 진보했다"며 "약사의 영역 또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뿐만 아니라 약업계와 의약품이 갖는 사회적인 관계로까지 개념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는 약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전했다.

보건법령이 약무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실무자들만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 약사의 사회적 책무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한의약과 마약, 화장품 등은 약사들이 전문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는만큼 해당 법률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모든 법들을 배울수 없지만 약사에게 있어 법의 기본틀과 교육은 약대가 담당해야하고 이는 약사국시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재현 기자 (sjh@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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