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gulatory Affairs Professionals Society
의약품규제과학센터

[2016. 02. 03] 약가협의체 본격 가동…실거래가 개선 등 의제로

운영자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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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늘 첫 회의...제도전반 손질 검토키로


정부가 약속대로 이달부터 실거래가 조정제도 개선 협의를 진행한다. 당초 계획보다 의제를 확장해 실거래가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전반을 도마에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오늘(3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갖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협의체는 앞으로 실거래가조정제도, 약가사후관리, 신약 적정가치 등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실거래가조정제도 적용과정에서 제기된 구입가 미만 판매, 실거래가 조사 주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상반기 중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후 복지부는 최근 사전회의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제약업계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면 실거래가제도 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함께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내부검토를 거쳐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동안 제약업계가 건의해온 약가제도 전반을 의제로 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제가 정해지면 중단기 과제를 분리해 결론이 나는 순서대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약가협의체는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정부, 공익, 제약, 전문가 등을 대표하는 12명으로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으로는 ▲정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최봉근 약무정책과장 ▲공익: 건보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 보사연 박실비아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 ▲제약: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전문가: 성대약대 이재현 교수, 서울대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 가천대약대 장선미 교수, 영동종합법률사무소 유국렬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중 고형우 과장, 조정숙 실장, 이태진 교수, 정선미 교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이다. 또 개선안 법률검토를 담당하는 유국렬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을 지냈다.


최은택·김정주 기자 (dailypharm@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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