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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규제과학센터

[2020. 08. 20] "요양기관이 의약품 선택권 가져 문제"...보험자 입찰제가 대안될까

운영자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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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약개발 촉진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방안' 토론회 진행


▲성균관약대 이재현 교수


도매업체 허가기준 강화, 직영도매의 엄격한 규제 등 정책방안부터 보험자 입찰제 시행, 의약품거래소를 통한 거래 등 구조적인 방안까지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신약개발 촉진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방안' 토론회에서는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약대 이재현 교수는 "도매업체들의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상위 10대 도매업체들의 비중이 48%로 선진국형으로 변화 중"이라고 의약품 유통시장을 진단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유통구조가 '총판도매', '전납도매', '협력도매' 등 다양한 도도매 거래를 기반으로 형성돼 있고, 특히 수요자의 독점거래에 따른 도도매(직영도매)가 증가해 편법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형된 형태의 CSO를 통한 리베이트(외관상 판매대행 또는 판매수수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CSO는 약사법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도 말했다.
여기에 의약품 일련번호 및 공급내역 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규제 차원에서 시행돼 정보를 제공하는 제약업체 및 도매상 조차 정보 활용이 어렵고, 위법·불량 의약품의 유통 방지 및 판매질서 확립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교수는 영업 형태를 고려한 도매상 허가 및 관리기준을 차등화 하고 CSO를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영도매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구매전용카드를 시행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차의과대 보건의료산업학과 이평수 교수는 의약품 선택권을 가진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때문에 부적정한 거래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약품거래소(가칭)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을 내놨다.
의약품거래소가 제품 가격과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 제약·도매와 요양기관간 '거래중개', '대금결제'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요양기관의 구매 내역보고가 시행되지 못하여 거래의 실체(가격) 파악 한계 ▷참여 당사자에 대한 유인력 한계로 지속성과 신뢰 한계 ▷실거래가 파악과 리베이트 등 부적정 거래 방지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보완될 것이란 의견이다.

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보험자 입찰제를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의사나 약사에게 약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음성적 이윤을 어느 한쪽에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제약사가 제출한 가격에 의거해 보험자가 동일 성분 중 최저가의 약을 구매하게 되면 의사나 약사 어느 쪽에도 약품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같은 방식은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을 유도해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시장에서 경쟁 결과 보험자와 환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네델란드 등에서는 외래 처방의약품 중 제네릭을 대상으로 입찰제를 시행함으로써 약가인하를 통한 보험 약제비 절감과 의약품 거래 투명성을 향상시켰다고 평가됐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유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보건의료인들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받은 경제적이익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제재의 수준 및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적발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내부자 고발이라며,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자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리베이트에 있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책임 경중을 따지면 받은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의료공급자에 대한 제제 수준을 강화해야 된다. 또 내부자 고발시 형사 처벌 등 제재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를 필요적 감면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히트뉴스(http://www.hitnews.co.kr)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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